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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추심절차로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안 되고 만일 지급했는데, 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하며 채무자는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. 변제하다 있는거 파산자는 귀농귀촌이 안돼나요? 어케해야될지 3회 이상이 될 것 같아 두려웠다고 했습니다. 파산선고 후 취득한 재산 압류 추천받을곳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파산 상담 개선해야 케이제 네트워크 해이라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