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빚 독촉에도 불법과 합법이 있는데 임의로 채무자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직장 및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, 채무자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시도 때도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당연한 범법 사유에 해당되기도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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